청탁금지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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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 공직자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청탁금지법위반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편신청 : (301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신청 : 044-200-7972
-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부패행위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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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위원회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앱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편신청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고 통일로 87(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팩스신청 044-200-7972
- 위원회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부패신고 이전단계
- 신고내용의 온라인(직장게시판 및 SNS 등) 게재 등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사내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거나, SNS 등을 통한 신고내용 유포 시 피신고자 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 직장내 업무용 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합니다.
- 직장내 전화·컴퓨터 등 이용과 이메일 사용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조직 구성원에게 부패행위 신고 사실 등을 언급할 경우 내부 신고자로 밝혀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패신고 이후단계
신분이 밝혀지기 전
- 위원회와 접촉하는 것을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위원회에서 사건조사를 위하여 통화, 면담 등을 하는 경우 그 접촉을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내부 신고자로 의심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 소속기관·부서내에서 내부 신고자로 의심을 받더라도 최종적으로 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받을 때 당황하거나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고사항 조사 시 당황하거나 위원회 조사관을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 오히려 내부 고발자로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분이 밝혀진 후
- 소속기관·부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 항상 소속기관의 차별 또는 불이익 조치를 주시하셔야 하며, 그것을 매일 기록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시 위원회 보호조사관과 상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계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있더라도 격렬한 항의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오히려 신고자가 징계 처분 등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불이익 처분을 받은 후
- 위원회에 신고자 보호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 신고자 보호 담당부서에 보호상담 후 보호요청을 하시고, 소청심사 또는 부당해고 구제 등 다른 불복구제 절차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