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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체육인 복지 지원위한 조례 제정 필요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조회 563 등록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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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체육인 복지 지원위한 조례 제정 필요”

충북체육회,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공동주최
 
충북체육인들의 열악한 복지향상을 위해 체육인복지지원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와 충청북도체육회가 공동 주최한 충청북도체육인 복지제도 마련 정책 토론회가 5.22(수) 14:00 충북미래여성프라자에서 선수, 지도자,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전무이사, 전문가, 학계, 체육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금식 충청북도 행정문화위원장과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노금식 행정문화위원장은“충청북도와 충청북도체육회 및 각 체육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체육인의 열악한 복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었다”며 “「체육인복지법」의 제정과 시행에 맞춰 도 차원의 체육인 복지정책을 지원할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성문정 스포츠과학원 수석연구원도“소수를 위한 체육 복지 조례가 아닌 충북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많은 충북 체육인들이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들 역시 체육인 복지 지원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원대 김범준 교수는“체육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대상의 범위가 좀 더 개선되고 구체화 되어야 하고, 체육인들 안정적인 삶과 윤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심혈을 기울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남기상 충북도내 시군체육회사무국장협의회장은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임명하여 체육회와 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체육인 복지도 향상될 수 있다”며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엄석주 충북댄스스포츠연맹 전무이사는 “체육인을 위한 복지법은 모든 체육인이 아닌 소수의 체육인을 위한 복지체계로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충북체육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충청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체육인이라면 차별 없이 누구나 다양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진재석 충청일보 기자는“제한적인 재원 배분, 지원 대상 선정, 형평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긍심 하나로 버텨온 만큼, 다양하고 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배덕기 충청북도체육진흥과장은“체육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체육진흥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오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게 사실”이라면서 “체육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영호 도의회의장은“오늘 토론회를 통해 체육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다양하고 귀중한 의견들이 새롭게 제정되는 「충청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에 실효성 있게 반영되도록 하며 충북 체육인 복지제도와 정책 수립을 위해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덧붙였다.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은 “오늘 충북체육인 복지제도 마련 정책 토론회를 통해 체육인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하루빨리 마련되어 충북체육인들의 건강한 삶을 선도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군 및 종목단체 선수 지도자, 학교체육 및 대학·실업팀 관계자, 체육원로 등 각계각층에서 참석해 충북체육인 복지제도 정책 마련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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